크리닝 맡긴후 옷 손상에대한 보상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크리닝 맡긴후 옷 손상에대한 보상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내윤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10-24 16:10:17

본문

여자 겨울코트를 맡겼는데 레자가죽부분이 못입을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업체로부터 연락후 다시 연락준다고 하기에 마냥기다리다 6개월지난거 같습니다.

크리닝 업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였고 그쪽에 계신분이

그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더 기다리라고 한후 연락이 와서 40000원을 보상해준다고 하여

저희는 돈이 작다고 하였고 70000원을 이야기 하니 직원분이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여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읍니다. 그후 다시연락이 와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심의를 해서 크리닝쪽 문제가 아니라고 심의결과가 나오면 크리닝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의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상황을 처음당하다보니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기신 코트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621 서비스 주은지 2012-10-22
82611 기타 강성규 2012-10-22
82609 서비스 김세정 2012-10-22
82603 통신 송민석 2012-10-22
82600 휴대전화 문지현 2012-10-22
82596 기타 이지영 2012-10-22
82593 생활용품 최향 2012-10-22
82585 생활가전 김지선 2012-10-22
82584 생활용품 김나은 2012-10-22
82576 통신 최선영 2012-10-22
82574 기타 차동시 2012-10-22
82568 생활용품 전혜선 2012-10-22
82564 생활용품 박지예 2012-10-22
82559 휴대전화 박양은 2012-10-22
82555 기타 차동시 2012-10-22
82546 식음료 이희수 2012-10-22
82542 휴대전화 홍은혜 2012-10-22
82541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2
82534 서비스 김주완 2012-10-22
82529 생활가전 김한복 2012-10-22
82526 서비스 김성권 2012-10-22
82522 통신 한양화약 2012-10-22
82520 휴대전화 김혜림 2012-10-22
82519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15 생활가전 심윤옥 2012-10-22
82513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07 기타 문희지 2012-10-22
82505 기타 이도단 2012-10-22
82504 자동차 김경필 2012-10-22
82503 기타 최재욱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