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신문구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아일보 신문구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경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9-10 16:07:01

본문

동아일보 신문구독을 상품권 50000원을 받고 6개월간 무료구독후 2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2개월치 구독료는 납부한 상태이구요.
신문구독시 비오는날 비닐에 넣지 안고 신문을 넣어서 3~4번에걸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젖게 만들어서 제가 어느정도의 보상후 그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신문이 비닐에 싸서 넣기를 10일쯤 지났고 저희는 신문을 뜯지도 안은 상태입니다.
오늘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상품권 50000원과 무료로 구독한 구독료 6개월치를 내라네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서요.
상품권은 당연히 돌려드리는것이 맞는데 신문보급소의 책임도 있는데 저희측에서 구독료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615 서비스 문보라 2012-09-13
73612 기타 명지환 2012-09-13
73611 기타 김효정 2012-09-13
73605 생활가전 한은지 2012-09-13
73604 기타 정경희 2012-09-13
73603 서비스 마진환 2012-09-13
73602 생활용품 황희진 2012-09-13
73601 기타 김종윤 2012-09-13
73600 생활가전 황희선 2012-09-13
73599 기타 김종윤 2012-09-13
73598 휴대전화 임미연 2012-09-13
73597 생활용품 2012-09-13
73596 생활용품 황희진 2012-09-13
73595 휴대전화 조옥화 2012-09-13
73594 기타 김혜원 2012-09-13
73593 통신 허현 2012-09-13
73592 기타 권희배 2012-09-13
73591 생활용품 윤정순 2012-09-13
73590 식음료 pyjhcz01 2012-09-13
73589 식음료

처리

택배
김 시영 2012-09-13
73588 생활가전 서진이 2012-09-13
73586 생활용품 황인갑 2012-09-13
73585 생활용품 정영희 2012-09-13
73584 기타 김현숙 2012-09-13
73582 생활가전 이수영 2012-09-13
73581 생활가전 이재동 2012-09-13
73580 식음료 호식 2012-09-13
73578 자동차 구승서 2012-09-13
73576 생활가전 이수영 2012-09-13
73575 기타 김현민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