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호준
  • 조회수 : 1,141회
  • 작성일 : 12-09-13 18:15:20

본문

베베데코에서 9/10일 커튼을 주문하였습니다.
9/11일 커텐봉에 대해서 문의하니 본인들 회사에서 파는 커텐봉은
가벼운 소재라서 제가 구매한 벨벳커튼은 다른 인테리어 상품점에서 파는 커텐봉을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커텐봉은 다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집에 배송이 와있는 상태구요.

9/11일 베베데코 사이트를 보니 배송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상담원도 배송 보냈다고 하구요.

근데 오늘 9/13일 저녁 5시쯤 연락와서는 물건재고가 떨어졌다고
물건을 못보내드린다고 전화오더군요.
분명 9/11까지도 배송이 되었으며 커텐봉도 다른데서 사라고 해놓구선

배상을 해준다하여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텐봉까지 배상해준다는데
전 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농락한거죠. 분명 배송됐다고 목,금 중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http://www.bebedeco.co.kr 사이트명이구요.
제가 피해신고를 하면 어떻게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여자친구는 커텐을 일주일 넘게 고민해서 고른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나네요

첨부파일

  • 1.jpg (264.1K) DATE : 2012-09-13 18:15: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540 기타 쏘피 2012-09-10
72537 기타 최경진 2012-09-10
72535 digital 민용기 2012-09-10
72531 생활가전 황인숙 2012-09-10
72528 기타 문회운 2012-09-10
72523 기타 김선용 2012-09-10
72522 기타 이동주 2012-09-10
72516 생활가전 손호성 2012-09-10
72513 해결&감사글 이상태 2012-09-10
72506 기타 김주현 2012-09-10
72505 식음료 전경진 2012-09-10
72500 통신 박상미 2012-09-10
72493 기타 염다인 2012-09-10
72492 기타

처리

도서
서희 2012-09-10
72491 기타 안경숙 2012-09-10
72489 서비스 eyaelo 2012-09-10
72470 기타 이경진 2012-09-10
72466 서비스 양재영 2012-09-10
72464 휴대전화 정주연 2012-09-10
72463 통신 장영철 2012-09-10
72462 통신 유상묵 2012-09-10
72461 서비스 송은희 2012-09-10
72460 서비스 김윤호 2012-09-10
72459 휴대전화 최정윤 2012-09-10
72458 휴대전화 박하나 2012-09-10
72456 기타 권오석 2012-09-10
72455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54 휴대전화 문상희 2012-09-10
72453 휴대전화 이상국 2012-09-10
72452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