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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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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윤주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2-09-12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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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을 신고하고자 글을 씁니다.

8/14 스커트를 하나 주문했고

느긋하게 2주를 기다려도 오지않아 8월 30일경 왜 안오냐고 물었더니

완품됐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진작이야기해주지 왜그걸 지금 이야기하냐며 빨리 환불해달라구했습니다.

정말 미안한건지 무늬만 미안하다고하는건지 환불처리 빠르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온갖 포털사이트에 대문짝만하게 뜨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였고 신뢰함주는 웹사이트 레이아웃으로

장사를 하고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알아서 처리해주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지났고 돈이 들어오지 않자 1차 경고했구요. 그래도 안들어오더라구요.

오늘이 9월12일이니까 물건 주문하고 거의 한달이지났네요?

맨날맨날 통장을 확인하는데 아직도 돈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이제 화내기도 지쳐서 그저께 마지막 글하나 남겨놨습니다. 당장 돈 넣어달라고

그러니 답변이..

" 죄송합니다. 환불 리스트에서 누락됐던것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해볼게요~"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또 안들어왔어요.


계속 난리치면 돈 그거 3~4만원 넣어주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돈을 넣어주고 안넣어주고를 떠나서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같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더이상 싫은 소리하기도 싫구요.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 달라고

부탁하기도싫어요.

이런 경우 그업체에 어떤식으로 대처할수있나요?

너무 화가나서 업무에 집중할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http://www.aka.co.kr/
문제의 쇼핑몰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완품으로 배송을 못한다며 연락도 없었고 환불또한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 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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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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