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이스타 항공 방콕행 비행기 캔슬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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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이스타 항공 방콕행 비행기 캔슬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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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아라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2-08-30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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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이스타 항공 방콕행 비행기가 캔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비행기 탑승 예정 이었던 많은 분들이 정신적 *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캔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피해 사례>

1. 비행기 취소에 대한 의문점 (과연, 천재 지변인가?)
    - 사측은 천재 지변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취소였다고 하지만, 해당 일 같은 시간 대에 모든 항공사는 인천 항공
      으로 출발 하였음.

    - 10:30 PM -> 2:30 AM 연기 -> 5:30 AM 연기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됨)
      -> 비행기 취소 (이도 적절한 고지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 제주 항공 3:30 AM
          대한 항공, 진에어 5:00AM 경 모두 출발 하였음
      -> 다른 항공의 경우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취소 되었는데 이스타 항공은 하루 한 번 운항하기 때문에 특수
          경우라고 사측은 말함  -> 하지만, http://09072hj.blog.me/140166838207 에 보면 다른 항공사는 서울
          에서 모두 출발 하였으나 이스타 항공은 출발하지 않았고, 이는 천재 지변의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됨

2. 비행기 캔슬 이후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
    - 방콕 한국 지점장은 비행기 취소를 알린 이후에, 호텔을 알아봐 주겠다며 사라짐
      -> 1층으로 내려온 190여명의 승객들은 아무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고 약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림. 방콕
          현지 직원에게 이스타 항공 방콕 한국 지점장에 대해 물어봤지만 찾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 되었음
 
    - 한 시간 정도 후 나타난 지점장은 애초에 이야기 하였던 호텔 건에 대하여 취소 하였고,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으므로, 알아서 다른 항공으로 갈아타던지 이후 재 예약하던지 하라고 공지함
      -> 먼저, 공지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 한 남자 분이 '할 말 있으면 넓은 곳에서 크게 이야기하세요'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함 (사진 첨부)
      -> 타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전액 환불을 "인천 공항"에서 알아서 받으라고 함. 그러나,
          인천 공항 지점 이스타 항공 사무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고 해당 내용은 거짓말 이라고 함.

3. 거짓말   
    - 위에서 언급 하였지만,
      1. 호텔 예악  2. 환불 모두 거짓말 이었음.
   
    - 인천 공항 이스타 항공 지점에서 방콕 지점장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번번이 끊어버림. 이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됨.

4. 티켓팅 당시 미숙함
    - 7:20 PM 부터 발권을 시작 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지속적으로 "System Error"라고만
      답변을 일관함 -> 해당 줄 3번째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8:05 PM에나 발권을 마칠수 있었음.

<결과>

1. 제주 항공 3:30AM 출발 비행기를 겨우 타고 돌아옴. 인당 무려 10,950 바트 (한국 돈 약 42만원)을 지급함.
    -> 현금으로만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같은 무리 중 2명은 현금이 없어 결국 티켓 구매 실패
    -> 나머지 100여명이 넘는 인원들은 현지에서 노숙 혹은 숙소 (경비 본인 부담)에서 보내며 차후 비행기 기다림

2.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막대함


금전적인 부분과 더불어, 해당 항공사의 처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확인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P.S 이스타 항공 방콕 지점장 이름과 연락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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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에서 천재지변이 아닌 일방적 취소로 많은 피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이용할경우)하였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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