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82348 유통 배수민 2012-10-21
82347 생활용품 이두선 2012-10-21
82346 식음료 박수빈 2012-10-21
82345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4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3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2 통신 차영복 2012-10-21
82341 식음료 오순자 2012-10-21
82340 식음료 오순자 2012-10-21
82339 생활가전 고태규 2012-10-21
82338 생활가전 고태규 2012-10-21
82337 기타 김진욱 2012-10-21
82336 서비스 정가란 2012-10-21
82335 기타 김보현 2012-10-21
82334 기타 김현범 2012-10-21
82333 기타 박성호 2012-10-21
82332 기타 조지연 2012-10-21
82331 기타 홍예슬 2012-10-21
82330 자동차 권용미 2012-10-21
82329 식음료 성나희 2012-10-21
82328 서비스 이은경 2012-10-21
82327 기타 이소희 2012-10-21
82326 기타 최지희 2012-10-21
82325 서비스 김나령 2012-10-21
82324 생활가전 김병채 2012-10-21
82323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21
82322 서비스 서은영 2012-10-21
82321 식음료 이희수 2012-10-21
82320 자동차 이승환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