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옥매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9-06 13:48:09

본문

전 한솔교육에서 9개월정도 리딩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제 아이에게 신기한 영어나라 풀셋트와 옥스포드 리딩트리 1,2,3단계를 사서 방문학습을 시겼습니다..그러다 이사를 하게되어 타지역으로 왔고 다시 수업 신청을 했는데 수업지역을 아니라 수업을 진행할수 없다며 애매하게 말을 하길래 수업지역인데 왜 아니라고 하냐며 반문을 했더니 주춤하여 실은 제가 한솔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니 말을 계속 틀려졌습니다..결국 몇개월간 실랑이를 했고 결론은 지점이어서 본사도 어떻게 할수 없다였습니다..그럼 나머지 제품을 반품하겠다 했더니 환불수수료를 내라고 하네요..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라 수수료는 낼수 없다고 했고 그럼 해당 판매부서와 연락을 취해 연락을 주겠다며 2달정도 시간이 지나 9/05일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일하면서 제아이한테 산거니 판매자와 계약자가 동일하여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하네요..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1,300,000원 넘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솔교육 너무 어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학습 등록후 이사를 한후 재신청을 하셨는데 수업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지역이 아니라며 무조건 진행이 어렵다고만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919 서비스 임동호 2012-09-03
70913 생활용품 유관식 2012-09-03
70911 자동차 권은혜 2012-09-03
70907 서비스 최원후 2012-09-03
70898 기타 태준호 2012-09-03
70891 기타 김미란 2012-09-03
70890 휴대전화 장미선 2012-09-03
70887 기타 양윤선 2012-09-03
70881 서비스 이헌주 2012-09-03
70878 서비스 이수은 2012-09-03
70876 생활용품 전건형 2012-09-03
70874 서비스 손은실 2012-09-03
70872 식음료 강석주 2012-09-03
70871 생활용품 석현맘 2012-09-03
70870 서비스 이수은 2012-09-03
70869 생활용품 김영웅 2012-09-03
70868 생활용품 류흥석 2012-09-03
70867 서비스 김은화 2012-09-03
70866 식음료 강석주 2012-09-03
70865 자동차 이용식 2012-09-03
70864 통신 정은희 2012-09-03
70861 휴대전화 소혜진 2012-09-03
70860 유통 권용석 2012-09-03
70859 생활가전 김인선 2012-09-03
70858 서비스 최유정 2012-09-03
70856 통신 김장수 2012-09-03
70855 휴대전화 이지현 2012-09-03
70853 생활가전 박수연 2012-09-03
70851 기타 남아람 2012-09-03
70849 통신 김정희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