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359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23 금융 ... 2012-09-07
72122 기타 백동진 2012-09-07
72121 통신 정은주 2012-09-07
72120 서비스 해로게이트 2012-09-07
72119 서비스 최준원 2012-09-07
72118 식음료 박재우 2012-09-07
72117 서비스 김현숙 2012-09-07
72116 생활가전 이정심 2012-09-07
72114 유통 윤재현 2012-09-07
72107 기타 문희영 2012-09-07
72099 휴대전화 이탁규 2012-09-07
72094 통신 강종숙 2012-09-07
72089 서비스 이유진 2012-09-07
72086 기타 장윤주 2012-09-07
72085 생활가전 우승우 2012-09-07
72079 생활가전 우승우 2012-09-07
72075 기타 하늘 2012-09-07
72072 기타 유순희 2012-09-07
72071 기타 김민영 2012-09-07
72062 통신 홍영화 2012-09-07
72061 금융 이지민 2012-09-07
72056 기타 심지혜 2012-09-07
72054 기타 심지혜 2012-09-07
72053 생활용품 윤희숙 2012-09-07
72047 서비스 이시호 2012-09-07
72046 digital um 2012-09-07
72043 식음료 정은수 2012-09-07
72041 서비스 천은주 2012-09-07
72039 서비스 이우미 2012-09-07
72038 서비스 이혜진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