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v 시청 불편에 따른 해약시 위약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Btv 시청 불편에 따른 해약시 위약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대영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2-10-20 20:07:09

본문

10월 17일부터 bt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청 불가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8일 1차 서비를 받았으나 화면 끊어짐 현상이 있어 19일 다시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방문 기사님은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주 다시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고 돌아간뒤 약 1시간 후 전혀 볼수 없는 수준으로 화면 끊어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tv 전화를 걸어 서비스 상담을 하였으나 내일 다시 고쳐줄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달 요금 감면해 줄테니...
한달 요금 8000천원이 뭐가 큰돈이라고 그냥 기다릴수 없다고 해약 요청을 하니 3번 동일 서비스 불량이 있어야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그리고 못본것을 고치고 나서 vod로 돈내고 다시 보면 감면하는게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지 않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청중이던 TV가 시청불가하여 점검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90 건설 정충진 2012-10-18
81686 서비스 whalfm 2012-10-18
81681 기타 김인수 2012-10-18
81680 유통 정경옥 2012-10-18
81679 기타 황인권 2012-10-18
81678 생활용품 이흥한 2012-10-18
81677 기타 어은영 2012-10-18
81676 서비스 이창익 2012-10-18
81675 기타 고덕수 2012-10-18
81674 기타 송순희 2012-10-18
81673 통신 박서연 2012-10-18
81672 기타 지유빈 2012-10-18
81671 통신 박연희 2012-10-18
81670 기타 이우린 2012-10-18
81669 기타 김영락 2012-10-18
81668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7 기타 이해숙 2012-10-18
81666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5 자동차 홍문표 2012-10-18
81664 기타 정성모 2012-10-18
81663 기타 최수진 2012-10-18
81661 기타 서은정 2012-10-18
81655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2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0 휴대전화 김경완 2012-10-18
81649 통신 정원일 2012-10-18
81644 기타 이유희 2012-10-18
81642 유통 임미송 2012-10-18
81641 생활용품 안형호 2012-10-18
81639 금융 손경희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