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관리 소홀로 카드오류 승인발생(승인은취소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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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관리 소홀로 카드오류 승인발생(승인은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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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근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9-15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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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연결이 어려워 다소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민원접수를 해서라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년전쯤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않지만 조선호텔측에 제 카드정보(그때당시 이런상황이었을수도 있음→체크인:작은형님,카드번호:저)가 전달되었을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근데 제가 겪은 피해사례는 그 추측일후로 1년이 훌쩍지난 12년8월3일 오전10시 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저희 작은형님이 호텔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하게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측에선 당일 예약하고 취소가 안된다는 명목으로 저희 작은 형님에게 개런티라며 청구를했다고 하는데 그 청구가 난데없이 제 카드로 결제승인을 해버린것입니다(작은형님:제 카드번호모름/결제를 위해 조선호텔측에 직접 카드 제출한적없음/예약받은 직원이 작은형님이 결제할 카드번호를 알려줬다했으며 그럼 녹취자료있냐 했더니 있다길래 요구했고 바로 보내준다더니 이 직원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전달 안해줌).2012년8월3일 오전 10시경(휴가 이틀재였으며 휴가를 가기위해 계획데로 준비하기 바쁜시간)영문도 모르는 내용으로 저에게 카드승인문자가 왔습니다.난데없는 카드승인인지라 불안에 떨며 휴가기간인중에도 불구하고 은행영업점을 내방하였고,영업점에서도 할수있는부분은 분실신고 밖에 할수 없다고 하길래 그리조치하였고 카드승인된 내용에대해선 호텔측에 사유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조선호텔측에 불만을 표했고 확인해볼려는데 호텔측에서 연락은 자꾸 준다그러고선(5~10분 후에 연락드리겠다,담당직원을 바꿔드리겠다,,등으로 대처 후 무소식) 정확한 내용을가지고 호텔측에선 연락한번 먼저온거 없었으며,귀중한 제 휴가하루는 망쳤고,피해자인 제가 제 전화비용을 써가며 하루를 보낸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커녕 묵인하며 넘기려는데 기업측에서 제시하는 소비자피해 대처능력은 정말 형편 없어보이니 그래서 더욱더 화가납니다..
몇번만의 항의끝에 결국 카드승인이 잘못된건은 승인취소 확인되었고,
정작 시간적,정신적피해에 대해선 일절 배상해줘야할 사항이 아니라며 호텔측에선 묵인하고있고,
피해보상을 고려하신다면 저에게 알아서 액션을 취하라는 문자를 수신하게 되었고,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수럽지 않게여기며 쉽게 넘기려는거에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정작 저는 제 유일한 신용카드를 분실신고 해놓고 결제수단에 있어서 생활에 여러모로 불편해졌습니다...
-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제 개인정보?라 할수있는 카드번호를 수집(1년전에 적었다면 적었을수도 있는 추측상황일뿐,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하고 있었는지와 수집했다한들 본인 동의 없이 카드번호만을 가지고 승인을 청구 할수 있는지에대해 너무 궁금하며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도용에 해당하는 제재대상 혹은 과태료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안되는것인가요??그리고 저는 정작 이렇게 호텔측에서 묵인하는 상태로 그냥 받아 넘겨야하나요??일정부분에 대하여 합당하게 제 피해보상 요구도 못하고요??...너무 기분이 속상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접수를 할려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나고 모든 할말을 적기에는 역부족하네요...그리고 여기에 접수하기까지 수많은 곳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 접수문의 하는것도 맞나요???소비자고발센터,금감원,개인정보침해센터,,,제가 모르는건쥐 다들 별거아닌거라는듯으로 대하는건쥐...대체 어떤기관 어떤부서에 접수를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ㅠ.ㅠ
이러한 경우 기업측에 아무런 제재나 피해자는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면 진짜 이건 너무 잘못되있는거 같아요...
분실 도난 카드피해도 아니고 기업측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그 수집된 카드번호로 가지고 본인 확인 절차 및 동의도 없이 승인을 하다니요...

위에 까지 기재된 내용은 2012년8월14일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수한내용을 그대로
옮긴겁니다.국민신문고에서 컨텍된(금융감독원 소보국은행중소서민금융민원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 기관에선 별다른 해결책을 할수 없다는 말만 들어서 해당 관련 업무를 해결을 해줄수있는 기관을 찾기위해 여러 고발센터에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내용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며 도움(해결책)을 청하는지에 대한내용을 조금 더 기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더욱더 화가 치미는건 그때 당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했다던지 어떠한 사유로 제 개인정보(카드번호)를 가지고 있는거에 대하여 당시 통화를 꾸준하게 해오던 조선호텔 마케팅 부장이라는 직원분에게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자기 관련부서가 아니니 법률팀에(저녁9시쯤 통화) 오전중 업무전달하여 꼭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었고,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하여 꼭 설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일이란 기간동안 인내하며 연락을 기다렸지만 조선호텔측에선 어더한 조치나 관련업무 전달을 받았다는 통보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나 5일전까지 통화를 했던 조선호텔 마케팅 부장이란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낸 의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였으며,그 부분을 확인해줄수 없거나,혹시나 호텔측에서의 실수가 인정이되는데도 피해보상이나 관련 업무적인 실수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가 혼자의 힘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이기에,그런 상황을 제가 알아서 하면되는지라는 의미의 문자였는데,호텔측은 어떠한 설명이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과 근거자료를 알려주지도 않고 5일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소비자를 우롱하듯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문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답장이 온 문자를 볼때면 너무 황당하고,이건 뭐 도저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떠들어대는 호텔이라곤 생각이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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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호텔에서 개이정보 관련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로 부터 제보자님의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단,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을 통하여 법률관련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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