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주문한지2달째 배송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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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9-10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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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2-09-10-15-55-25.png (45.5K) DATE : 2012-09-10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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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두달간이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