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르신 울리는 휴대폰 사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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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소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9-04 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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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나 기막힌 휴대폰 사기를 당하신 저희 아버지 사연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대구에 사시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사용설명서책을 주지않아서 도통 휴대폰 사용을 못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폴더폰 이외엔 잘 쓰실줄 몰라 요번에두 폴더폰으로 바꾸셨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한 대리점으로 전화를 했더니 첨엔 아버지가 잃어버리신거라 핑계를 대더니 저희 어머니두 보시질 못했다하니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좋게 넘어갔지요...
이렇게 기막힌 사연이 있을줄도 모른체요...
몇일뒤 이번엔 엄마께서 아버지 휴대폰 명세서가 집으로 오질않는다 하시기에 겸사겸사 대구에 올라가 명세서를 구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시는 폰은 분명, 폴더폰인데 명세서엔 스마트폰 요금제로 월38000원 정액제, 스마트폰기기값 50만원(할부36개월)이라고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듣도보도 못한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것처럼 되어있더라구요.
너무 기가 막혀서 대리점에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싸인을 하셨기 대문에 자기들 잘못은 없다는 거에요.
아무리 이윤을 남기는 곳이라 하지만 연세두 많으시구 휴대폰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이유로 이렇게 편법까지 써가며 어르신들을 울려두 되는걸까요? 자기 부모가 어디가서 효도폰도 아니구 쓰지두 않는 스마트폰에 스마트요금제까지 그것두 36개월이라니...그렇게 당하구 왔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것은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큰소리 치는것이 정말이지 법이 없다면 꿀밤 100대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억울한 맘에 kt본사에도 항의를 해봤지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소비자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주기는 커녕 컴퓨터에 올라온 서류엔 문제가 없다며 대리점과 해결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네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빨리 인정해서 이런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처리해줘야 하는게 대기업이 해야할 당연한 행동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쓰고계신 전화기는 분명 폴더폰인데 명세서엔 보지도 못한 스마트폰 정액제라니 정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일로 상심하신 부모님,사천에서 이일을 해결하러 몇번을 오가야 했던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양심없고 기본을 모르는 대구에 그 못된 대리점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리점을 내주는지 이해가 안되는 kt측에도 ...
꼬옥!!!사과와 함께 정당한 요금제를 되찾고 싶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여러분께서두 힘을 모아주세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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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해당통신사의 폴더폰 개통시 사용설명서도 받지못하시어 제대로 사용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요금명세서가 발송되지않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요금제로 계약이 되어있어 문의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