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2148번 내용 보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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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종욱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09-04 19:25:14
본문
구매시에는 CMA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고는 환불하니까
자신들 회사의 G통장 이라는 곳으로 입금시켜 놓고는
CMA계좌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이나 가족명의의 통장과 가족관계 증명원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현금 수령이나 타인 명의 환불은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하여 아직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고객의 재산을 고객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자신의 통장에 넣어 놓고
못돌려 주겠다고 하는거 사기꾼 들이나 하는짓 아닌가요?
너무 괘씸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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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