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33 통신 주윤환 2012-10-22
82732 자동차 김영민 2012-10-22
82731 통신 유성일 2012-10-22
82727 서비스 김경후 2012-10-22
82725 통신 전남준 2012-10-22
82722 금융 이경화 2012-10-22
82721 digital 박재필 2012-10-22
82720 서비스 이소영 2012-10-22
82717 기타 노윤경 2012-10-22
82716 기타 한주엽 2012-10-22
82715 기타 허규이 2012-10-22
82714 통신 강중순 2012-10-22
82713 통신 차은선 2012-10-22
82712 통신 권인경 2012-10-22
82711 생활가전 주현남 2012-10-22
82710 유통 최유란 2012-10-22
82709 기타 석진오 2012-10-22
82707 기타 노준호 2012-10-22
82706 통신 권인경 2012-10-22
82705 기타 민은선 2012-10-22
82704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22
82703 휴대전화 박민서 2012-10-22
82702 서비스 최금례 2012-10-22
82701 기타 문혜주 2012-10-22
82694 digital 최현민 2012-10-22
82693 서비스 이성훈 2012-10-22
82691 서비스 강성윤 2012-10-22
82688 생활용품 박민 2012-10-22
82687 기타 염지혜 2012-10-22
82685 기타 유은영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