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시 보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혼유사고시 보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종준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2-09-06 17:43:04

본문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혼유를 했습니다.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은거죠.
견적이 250만원 나왔는데 업주는 저에게 부담하라 하는군요.
열심히 일하다 실수로 혼유를 했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듬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일을하다 실수로 공구나 장비를 망가뜨려도 업주가 부담을 하는데 주유소만은 특별한가요?
아니면 법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유사고시 보상은...'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09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0
72604 통신 정동섭 2012-09-10
72602 digital 이병지 2012-09-10
72600 digital 최종수 2012-09-10
72598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597 기타 김달환 2012-09-10
72595 기타 가소림 2012-09-10
72593 식음료 진경옥 2012-09-10
72587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86 기타 김수현 2012-09-10
72582 기타 김인태 2012-09-10
72581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78 서비스 안진화 2012-09-10
72576 식음료 이미숙 2012-09-10
72573 서비스 이주현 2012-09-10
72571 기타 박윤경 2012-09-10
72570 자동차 김은정 2012-09-10
72569 휴대전화 이초롱 2012-09-10
72568 기타 이현호 2012-09-10
72567 휴대전화 김인조 2012-09-10
72564 휴대전화 유기준 2012-09-10
72563 기타 전선근 2012-09-10
72562 서비스 초롱이 2012-09-10
72559 서비스 박인숙 2012-09-10
72558 식음료 강용구 2012-09-10
72555 생활용품 권기완 2012-09-10
72552 식음료 이선정 2012-09-10
72551 통신 엄은정 2012-09-10
72544 생활가전 최민진 2012-09-10
72540 기타 쏘피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