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335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886 통신 양준호 2012-09-18
74883 기타 김은정 2012-09-18
74882 생활용품 이승욱 2012-09-18
74881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9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8 휴대전화 홍순일 2012-09-18
74877 식음료 심강섭 2012-09-18
74875 생활용품 이종하 2012-09-18
74874 서비스 김하영 2012-09-18
74869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18
74868 자동차 곽광일 2012-09-18
74866 생활용품 주현숙 2012-09-18
74865 기타 김형민 2012-09-18
74862 생활가전 이오영 2012-09-18
74861 금융 유정현 2012-09-18
74860 휴대전화 이은영 2012-09-18
74859 생활가전 양고남 2012-09-18
74858 유통 오경숙 2012-09-18
74857 식음료 김초희 2012-09-18
74856 휴대전화 박선민 2012-09-18
74855 식음료 최정미 2012-09-18
74854 식음료 신새싹 2012-09-18
74853 기타 심주희 2012-09-18
74852 기타 김철 2012-09-18
74851 생활용품 박동환 2012-09-18
74850 식음료 안정미 2012-09-18
74849 통신 오상구 2012-09-18
74848 건설 김병길 2012-09-18
74847 생활가전 류한길 2012-09-18
74846 식음료 이현경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