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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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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희정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10-31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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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택배기사가 물건이 왔다고 전화가 왔길래 집앞 놀이터라고 현관앞에 놔두라고 했습니다..
분실되면 책임을 안진다길래 집앞 놀이터니깐 분실안되니깐 괜찮다고 했는데 자꾸만
분실되면 내책임인데 왜 관리실이 있는데 집앞에 놔두라고 하냐고 말을 하는겁니다..
제가 집앞 놀이터니깐 괜찮다고 10번을 더 말했는데도 자기가 화가 나는지 거기가서 보자면서
무섭게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잠시 피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길래 놀이턴데 어디냐고 묻길래 잠시 시장갔다고 하면서 택배는 그냥 현관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관앞에 없길래 전화해보니깐 현관앞에 뒀다네요..cctv로 확인해보니깐 놀이터만 왔다가 그냥 갔더라구요..그래서 전화하니깐 경찰에 신고하라네요..경찰에 분실신고 하나깐 경찰관과 택배기사가 전화통화하더니 우리집 앞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 갖다놓은거 있죠? 세상에 그런 택배기사가 있나요??
자기 성난다고 그럼 그 집주인이랑은 통화가되서 거기 갖다놓은건가요?
제가 황당한건 또 있습니다
경찰관도 하는말이 다른 파트 있으니깐 가지고 가랍니다..
우리집에 다시 갖다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경찰관도 중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살다 이런 택배기사랑 이런 경찰관은 첨 봅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신고할곳은 없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택배로 배송받는 과정에서 집앞놀이터에 있으니 현관앞에 놓고 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우려때문에 안된다며 불친절하게 대하더니 다른집앞에 놓고갔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택배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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