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수리환불문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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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수리환불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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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창우
  • 조회수 : 496회
  • 작성일 : 12-11-08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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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차를맡겼는데 as3번이나했는데
범버하나못고치고 도장도 이상하게하고 판금도
못피고있습니다 더이상 어떡해하냐면 반박하는데
열받아 르노삼성사업소가서 차맡겼더니
판금도안펴제서 범버가않맞었던거라고하네요
그소리듣고 190만원 낸거 반이라도 돌려달라니깐
환불도안해주고요 범버도 재생쓰다가 걸렸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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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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