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12-11-12 14:57:26

본문

매년 휘트니센타에 1년씩 재등록하여 운동하던 이용자입니다.

재등록때마다 이용요금 인상은 물론 웨이트비용 인상에 서비스는

날로 불편을 극에 달하다 담당 피티선생님이 그만두시길래 그럼

1년계약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1년중 3개월치와 1년계약의 10%와

카드수수료 3%를 이용자에게 결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

센타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인것이므로 이상없다는 답변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휘트니센터 이용중 서비스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910 기타 김지혜 2012-11-05
85909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5
85908 서비스 헬스환불 2012-11-05
85906 기타 김찬교 2012-11-05
85905 생활가전 김경영 2012-11-05
85903 서비스 한송이 2012-11-05
85901 기타 이수종 2012-11-05
85896 생활가전 성낙훈 2012-11-05
85895 자동차 공원규 2012-11-05
85894 통신 김홍규 2012-11-05
85893 기타 김예린 2012-11-05
85892 digital 김고은 2012-11-05
85891 서비스 장은희 2012-11-05
85890 서비스 박시인 2012-11-05
85889 금융 김덕배 2012-11-05
85888 통신 유태종 2012-11-05
85884 서비스 황인성 2012-11-05
85880 기타 김현숙 2012-11-05
85878 기타 정찬규 2012-11-05
85876 서비스 베네코 2012-11-05
85875 생활가전 조현기 2012-11-05
85874 기타 장예덕 2012-11-05
85873 기타 최준혁 2012-11-05
85872 digital 한현희 2012-11-05
85869 기타 박민영 2012-11-05
85868 기타 최재욱 2012-11-05
85864 유통 장왕우 2012-11-05
85859 기타 김정음 2012-11-05
85858 자동차 이소라 2012-11-05
85857 생활가전 곽진리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