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보험 대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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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0-08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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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차에서내려 제차 보고 상대운전자 전화번호받고 그자리에서 각자 헤어졌읍니다
그러고 며칠후에 차를 공장에 맞기고 지방출장을 갔는데 제가 자차를안들어서 보험처리100%지급보증을 할수없어수리 못하겠다고 처음에는7;3 그러다가8;2내가 뭘 잘못해서20~30%의과실이 있냐고되물으니까.양쪽보험사 다
보험판례상만 고집하고 가해운전자는 보험사하고 얘기하라해서 이렇게 글낭겨봅니다
참고로 상대운전자와 카톡 메세지내용 보험담당직원과 통화내용 보관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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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하셨는데 자차보험 가입이 되있지않다고 하자 잘못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합의하자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