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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막에있는무책임한 쎈츄리21cc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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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두남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11-10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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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해서 글월 다시 올립니다. 10월 23일 문막에있는 쎈츄리21cc에 강동구 보훈병원 옆에 있는 아사달 골프연습장 회원들 6팀이 쎈츄리21cc에서 제공한 버스로 이동, 라운딩을 끝내고 연습장으로 돌아와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있음을 확인하고 쎈츄리21cc  총무과 표상훈 과장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보험 처리 운운 하더군요, 그뒤 동부화재에서 하청업체인 한울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팀장 구연웅씨를 보내 사진찍고 요란하더니 결국은 보험 처리도 안되고 보상도 할수 없으니 알아서 고소하든 하라하니 너무 억울하고 괴씸해서 글월 다시 올립니다 라운딩 끝내고 캐디가 알아서  쎈츄리21cc 버스에 이상없이 골프백을 실은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확인하니 드라이버 사프트가 부려져있어 당연한 책임 보상 요구하는 겻인데, 나몰라라 하니 어찌하오리까? 정말 황당하고 괴씸해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부러진 상황을 골프연습장의 레슨 프로 및 여러 명이 알고 있습니다.무책임한 쎈츄리21cc 의 성의없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를 끝마치고 캐디분이 알아서 골프백을 싣었다고해서 신경을 못쓰셨다가 뒤늦게 드라이버가 부러진걸 확인하시고 보상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골프장측의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하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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