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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스터디 화상과외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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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숙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11-14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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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단지를 보고 맥스터디란 과외학원에 26만원이라는 글을 보고연락했더니,
상담하러 오신분께서 화상과외를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10월8일 한달 과외비 45만원6개월(270만원,한달 계약안되고 6개월부터 가능하다고함) 계약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취소 하려니 두시간동안 상담해준것도 있고 하니 한달이라도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화 한통으로 카드환불을 바로 해준다 해서 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11월 7일 바로 해지하려고 하니 서류도 넣으라고 하고 시키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11월26일이 카드결제일이라서, 카드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220만원 환불해 달라 하니 11월,12월
카드 대금을 내고나면 12월26일날 환불을 해준다고 전화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믿냐고 하니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면서
그냥 고발을 하랍니다.
그전에 계약할때 전화 한통화면 그다음날 바로 환불해준다는 통화내용을 녹취해놓았는데도 마음대로 하라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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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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