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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 파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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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만준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12-10-05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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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로동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이 외벽쪽으로 유리가 많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사용중인데 작년 9월 입주했을 당시부터 아무러 충격도 가하지 않았는데 사무실 외벽 유리가 금이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총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는 저희의 부주의로 발생을 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수납장으로 가려져 있는 유리 등등 아무런 이유 없이 외벽 유리들이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유리창 부분을 선팅지로 보수 공사를 했고, 이번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유리 1장이 금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건물 시공사 측에 유리 a/s공사를 요구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a/s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리에 선팅지를 시공했기 때문에 유리가 열파손이 되었다 등등 계속적으로 책임을 저희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에 선팅지를 부착했을때 그로 인해서 유리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건지, 이럴 경우에 무상 보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하시는 사무실 외벽 유리파손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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