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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갑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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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04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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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5년동안 지금까지 as 5번.  이번에 또 물이 안나와서 결국 해지를 요청하였다..하지만 4개월 남은기간이있어서  반환비 4만원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 해지요청을 하려했으나 결국은 계약서 운운하며 해지반환비를내라고 한다.
As처리시코웨이측 엔지니어분도 제품이 직수 초기제품이었고 문제가 있는제품인지 회사쪽도 알고 있고. As건도 많다하였다.  하지만 제품의 수거보단 사용하는 코객이 감수하면서 계약기간동안은 무조건 써야된다는 회사측의 대음은 회사의 입장만 고려한 완전한 소비자 갑질로 판단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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