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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씨앤씨 IROAD HD 블랙박스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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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웅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10-30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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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순간 충격으로 인해서인지 몬지 녹화된 영상이 깨진것도 아니고
0바이트로 녹화가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 영상 그후영상은 녹화가 제대로 됬는데 사고날시 충격감지로 오작동이
된것인지 이유야 어쩄든간에 사고 영상을 담을 목적이 제일 큰 블랙박스가
그 영상이 녹화가 안됬다면 참 황당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충격으로 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안되서 사고 손해를 봤습니다.
제조사는 환불 조치만 해주겠다는데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 하며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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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의 하자로 사고장면 녹화가 되지않아 손해를 보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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