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책임한 변호사 자격박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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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0-11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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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송의뢰하신 변호사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계약에 의한 변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은 물론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