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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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0-11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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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일뒤 계약금 2000만원을 듣고 물권을 가지고 있던 B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직장때문에 시간이 없어 친정아버지가 신랑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대리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날
1. 중간에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의 의사소통 문제로 마루를 마루가 아닌 장판으로 교체해준다는 것을 계약 중간에 전화로 알았고
2. 근저당이 3건, 근저당 금액이 2억 3천 5백정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사전에 해결을 해주는 조건과 위험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가지고 간 계약금 2천만원은 근저당 해결이 되면 보내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대리계약으로 나간 아버지는 당연히 가계약 당시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고 전혀 이런사실을 몰랐던 저희는 계약서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A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주인아 사업을 하고 있어 위험하기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라는 등 위험성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명이 가계약 전에도 이루어 졌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가계약 당시 마루교체가 잘못된 정보임을 이유로 A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을 말했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집주인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그리고 A부동산은 계약서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컴퓨터로 보라할때 왜 근저당을 자세히 보지 않았냐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경우 금액이 작아 민사소송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집주인과 부동산은 서로 책임이 없음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가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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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