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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하자를 속이고 물품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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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석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12-10-09 14:49:03

본문

중고의류를 번개장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사진에서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고
판매자도 하자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단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단추가 없고 그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실로 고정 시켜 놨더군요

처음에는 판매자에게 옷수선만 요구 하였습니다
근대 이에 대해 택배비를 못내겠다네요
환불도 해줄수 없다고 하고요

정말 열이 뻗처서 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링크 1사진은 판매자가 기재한 사진아고

링크 2는 택배수령후 제가 하자부분을 근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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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급을 촉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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