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739 생활용품 심현용 2012-11-05
85732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5
85731 생활가전 서홍택 2012-11-05
85728 서비스 권순길 2012-11-05
85715 생활용품 김선옥 2012-11-05
85713 서비스 이상희 2012-11-05
85712 생활가전 김상문 2012-11-05
85710 기타 김나영 2012-11-05
85709 휴대전화 김효곤 2012-11-05
85708 기타 김채영 2012-11-05
85703 기타 나선 2012-11-05
85701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5
85694 식음료 한미희 2012-11-05
85691 서비스 채희연 2012-11-05
85687 서비스 이재훈 2012-11-05
85684 기타 김연화 2012-11-05
85681 생활용품 강은아 2012-11-05
85678 유통

처리

택배
정숙희 2012-11-05
85676 통신 곽지인 2012-11-05
85675 통신 강영지 2012-11-05
85674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3 식음료 방옥주 2012-11-05
85672 기타 이순영 2012-11-05
85671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0 자동차 임종열 2012-11-05
85669 기타 이선영 2012-11-05
85668 기타 장진우 2012-11-05
85665 기타 장서인 2012-11-05
85664 서비스 박명순 2012-11-05
85663 기타 김종문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