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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품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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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kitaene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09-25 1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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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통화품질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에 치명적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제가 주로 휴대폰 수신하는 곳인 자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5리 150 번지)에서 끊김 현상이 너무 심해서
통화가 불가능한바 가입통신사인 헬로우 모바일사에 AS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황당한 대답 즉 이를 해결하려면 송신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장비가 없어서 3개월 뒤에나 수신기를 설치 할수 있답니다.그러니 3개월 동안 현 상태로그냥 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신장소에서 홈 비즈니스 관계로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 빠른 해결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방법이 없으니
3개월 그냥 쓰던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기기 값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가입 해제하라는 말을 마지막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번호이동한지 3개월 되었고요. 처음 2개월은 끊김현상이 미약해서 통화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 최근 한달 전 부터 심각하게 나빠지더니 통화 불능 상태가 되였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빠른 수신기 설치이고요 만약 3개월 기다리라면 위약금 없이
기기반납하고 계약 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림이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자택에서만 유독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가 심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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