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구입때 계약서 원부와 차량검사 원부 틀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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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자동차구입때 계약서 원부와 차량검사 원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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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3,451회
  • 작성일 : 12-03-09 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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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중고 자동차를 매매 상가에서 2일전 구입 했는대 보험을 드려고  자세히 보니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있는 차량 넘버랑 연식 그리고 킬로메터
와 자동차 점검표라고 타로 준것에는 자동차 넘버 연식 킬로메터가 틀리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합니까 전화로 연락 주세요
빠른 연락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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