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896 생활가전 성낙훈 2012-11-05
85895 자동차 공원규 2012-11-05
85894 통신 김홍규 2012-11-05
85893 기타 김예린 2012-11-05
85892 digital 김고은 2012-11-05
85891 서비스 장은희 2012-11-05
85890 서비스 박시인 2012-11-05
85889 금융 김덕배 2012-11-05
85888 통신 유태종 2012-11-05
85884 서비스 황인성 2012-11-05
85880 기타 김현숙 2012-11-05
85878 기타 정찬규 2012-11-05
85876 서비스 베네코 2012-11-05
85875 생활가전 조현기 2012-11-05
85874 기타 장예덕 2012-11-05
85873 기타 최준혁 2012-11-05
85872 digital 한현희 2012-11-05
85869 기타 박민영 2012-11-05
85868 기타 최재욱 2012-11-05
85864 유통 장왕우 2012-11-05
85859 기타 김정음 2012-11-05
85858 자동차 이소라 2012-11-05
85857 생활가전 곽진리 2012-11-05
85856 기타 이임준 2012-11-05
85837 서비스 정정호 2012-11-05
85835 기타 송재성 2012-11-05
85833 서비스 김다애 2012-11-05
85826 서비스 박세원 2012-11-05
85824 기타 이현지 2012-11-05
85818 서비스 김남수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