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906 기타 김찬교 2012-11-05
85905 생활가전 김경영 2012-11-05
85903 서비스 한송이 2012-11-05
85901 기타 이수종 2012-11-05
85896 생활가전 성낙훈 2012-11-05
85895 자동차 공원규 2012-11-05
85894 통신 김홍규 2012-11-05
85893 기타 김예린 2012-11-05
85892 digital 김고은 2012-11-05
85891 서비스 장은희 2012-11-05
85890 서비스 박시인 2012-11-05
85889 금융 김덕배 2012-11-05
85888 통신 유태종 2012-11-05
85884 서비스 황인성 2012-11-05
85880 기타 김현숙 2012-11-05
85878 기타 정찬규 2012-11-05
85876 서비스 베네코 2012-11-05
85875 생활가전 조현기 2012-11-05
85874 기타 장예덕 2012-11-05
85873 기타 최준혁 2012-11-05
85872 digital 한현희 2012-11-05
85869 기타 박민영 2012-11-05
85868 기타 최재욱 2012-11-05
85864 유통 장왕우 2012-11-05
85859 기타 김정음 2012-11-05
85858 자동차 이소라 2012-11-05
85857 생활가전 곽진리 2012-11-05
85856 기타 이임준 2012-11-05
85837 서비스 정정호 2012-11-05
85835 기타 송재성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