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본문

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928 자동차 윤종구 2012-09-18
74927 digital 김재광 2012-09-18
74926 기타 김민지 2012-09-18
74924 기타 박혜미 2012-09-18
74923 서비스 류동희 2012-09-18
74920 휴대전화 조미영 2012-09-18
74919 휴대전화 조용환 2012-09-18
74916 기타 김현지 2012-09-18
74915 자동차 양휘부 2012-09-18
74910 자동차 김무근 2012-09-18
74905 기타 이유진 2012-09-18
74904 생활가전 곽세원 2012-09-18
74903 서비스 장경호 2012-09-18
74902 건설 김점태 2012-09-18
74901 통신 이미연 2012-09-18
74900 서비스 이윤희 2012-09-18
74897 기타 김병휘 2012-09-18
74896 휴대전화 김정우 2012-09-18
74895 휴대전화 김찬양 2012-09-18
74894 기타 성지완 2012-09-18
74893 자동차 박성모 2012-09-18
74892 휴대전화 유지영 2012-09-18
74891 기타 김승재 2012-09-18
74890 생활가전 권영길 2012-09-18
74886 통신 양준호 2012-09-18
74883 기타 김은정 2012-09-18
74882 생활용품 이승욱 2012-09-18
74881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9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8 휴대전화 홍순일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