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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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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주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2-11-15 1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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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고양이

라는 쇼핑몰에서 75000원상당의 점퍼 구입.

색상과 천이 별로라 반품의사밝히고 7일이내에 반품완료

쇼핑몰측으로부터 '먼지와 머리카락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거절당함.

해당의류는 시착해본후 집에서보관만하였음.,

천이 흐물거린다고했더니 원래 원단이 그런거란답변이옴..

그럼 원래 먼지가 잘묻는 옷이 아닌지 궁금함.

어쨌거나 찢어지거나 오염된거이아니라'먼지가 많이묻었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환불을 거부하는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 거부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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