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석전에 배송했던 고기가 5일후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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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무열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0-12 2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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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에 있는 로젠택배로 찾아가보라고 해서 읍내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몇 번이나 계속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되어서 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기를 보낸 친척분께 택배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기를 찾지 못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고기를 보낸 곳으로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기를 보낸 곳은 함양쪽이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화요일에 로젠택배를 통해 고기가 도착했는데 고기가 다 녹아있고, 그 속에 있던 얼음도 다 녹아 있었습니다.
고기를 보낸 곳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반송하겠다고 했더니 보내지 말고 저희에게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 고기를 배달 못할 때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배달하는데, 로젠 택배는 냉동실에 보관도 안했나봅니다.
저희가 로젠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고기집에서 보낸 송장번호가 입력도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로젠택배 본사에서는 송장번호도 입력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기는 화요일에 다 녹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배상해주기를 요청을 했더니, 본사에서 저희에게 고기받은 송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송장까지 보내줬으나 그 다음에는 로젠택배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주 월요일(10월 8일)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또 설명해야했고,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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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척분이 보내주신 고기를 택배사에서 늦게 배송하여 먹을수 없게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운송장에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