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재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12-10-11 12:22:41

본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어교재를 구매(09.18)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틀 뒤 본인변심 및 공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영업사원에게 계약철회를 요구(09.19)했으나...
쓸데없는 인정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본사(아이칼리지)에 전화를 했으나 고객님 정보 및 영업지점으로 통화하는것이
낫다고 하여 영업지점(mj미디어)에 전화를 했으나 영업사원 통화를 해봐야는등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등, 피일차일 연기되다가,
오늘(10.11) 연락을 하니 위약금(교재비, 1,320,000원에 대한 10%) 및 10월 교재비(75,000원, 웃긴거 수령도 못한
오늘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금하면 계약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그쪽 회사 규정 제8장 20조에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 전산상에는 제가 요구한게 이틀전, 즉 2주가 지나, 규정 제8장 21조 중도해약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교제구입후 14일이내에 변심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706 자동차 최원규 2012-10-10
79705 자동차 강대웅 2012-10-10
79704 휴대전화 최인태 2012-10-10
79703 digital 도재춘 2012-10-10
79702 휴대전화 김명옥 2012-10-10
79698 기타 송준 2012-10-10
79697 식음료 김현지 2012-10-10
79696 유통 정훈희 2012-10-10
79695 서비스 양수진 2012-10-10
79694 통신 이계희 2012-10-10
79693 기타 김정희 2012-10-10
79692 자동차 정신혜 2012-10-10
79691 기타 초이아이 2012-10-10
79689 기타 최제희 2012-10-10
79688 자동차 유상호 2012-10-10
79687 기타 윤지은 2012-10-10
79686 휴대전화 찌니 2012-10-10
79685 기타 조미애 2012-10-10
79684 생활용품 이민영 2012-10-10
79682 휴대전화 강은혜 2012-10-10
79681 금융 신은주 2012-10-10
79680 생활가전 정재숙 2012-10-10
79679 기타 배은수 2012-10-10
79677 digital

처리

USB
김성철 2012-10-10
79676 통신 정왕교 2012-10-10
79674 기타 이소희 2012-10-10
79673 서비스 이하림 2012-10-10
79670 생활용품 이승미 2012-10-10
79669 통신 정왕교 2012-10-10
79667 digital 김애영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