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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 홈쇼핑(키친아트)건에 대한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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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거인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9-24 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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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사진 용량이 커서 쓴 글을 올리지 못해 노력해보다가
76129, 76132 상담글이 올라갔습니다.
실수로 올라간 것을 본인이 삭제하는 방법도 없는가봐요.
어쨌든 삭제를 원하고 76141, 76142 글 ns홈쇼핑(키친아트)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031-231-9898에 전화 했더니 상담글에 도움을 못주고
국번없이 1372로 하라 해서 했더니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해야한다 해서 우선 끊고
퇴근 후 집컴에 와서야 다시 상담결과를 찾아보았는데 뭐, 아직 접수중이네요.
구매한 지 7일에 가까와져서 반품하겠다는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반품처리 했다가
이 건에 대한 자세한 단서가 필요할지 몰라 상의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반품 접수를 해도 사진을 증거로 찍어두었으니 빨리 해결되도록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홍보물을 보시고 구입하신 피자팬의 사이즈가 광고와 달라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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