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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모바일(제3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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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현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2-11-16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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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한달만에 폰을 분실하여 임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며칠전 갑자기 스마트폰이 켜지지도 않더군요,,
여기서는 임대폰을 사용한지 이주가 넘으면 고객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1년도 되지 않은 폰을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폰을 떨어뜨린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켜지지도 않는 폰을 제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제 폰이 안되어 어머니 핸폰번호를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과실로 인한 하자 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하자관련 귀책사유여부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의 검사가 필요할 수 도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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