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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모바일의 영업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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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일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12-11-23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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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의 연락으로 해결 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8월 중순에 Cj 모바일 이라면서 몇가지 설문에 응하면 스마트폰 무료 체험을 6개월간
 할 수 있다고 최신 스마트폰(베가레이서)을 보내 준다면서 사람을 보내 핸드폰 신청서를 받아가고
 통장 이체로 요금이 인출 되면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준다고 하였고,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후 핸드폰이 배달되었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쓰고있는 핸드폰이 있었기에 폰 번호가 바뀐 것 처럼 지인들에게 번호가 찍혀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모든 비용을 입금 해 준다기에 6개월은 사용 해 보기로 하고, 기존 핸드폰을 착신 전환까지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한달은 연락도 자주 오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요금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2개월째부터 요금은 인출 해 갔는데 입금이 안되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받고 없는 전화라는
 메시지가만 나와서, Cj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전후 사정을 말씀 드렷습니다. 한데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를 드릴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차례까지 전화를 했는데도 같은
 답변만 하였지만 이번까지 가다리자는 마음에 전화를 끊고, 몇일 후에 Cj 영업소라면서 연락이 와서
 지급되지 않은 요금과 돌아올 요금 인출 분까지 입금을 한다고 해서, 이런일에 더이상 신경을 쓰고싶지
 않으니 기기 반납을 하겠다고 했더니 입금 확인을 하고 알려주는 주소로 기기를 보내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 연결이 안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을 합니다.
 분명히 Cj 모바일의 저 가격 통신이라고 했고, 6개월 무료 체험에 6개월 후 반납하면 된다고 하면서
 첫달에는 요금 입금까지 하여 고객이 안심하게 해놓고 2개월째 입금을 안하면서 요금인출을 해 가는것은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객센터도 신속한 해결이 안되고.... 약정은 2년으로 해놓고...
 남은 기간과 입금되지 않은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확실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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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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