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재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2-10-11 12:22:41

본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어교재를 구매(09.18)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틀 뒤 본인변심 및 공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영업사원에게 계약철회를 요구(09.19)했으나...
쓸데없는 인정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본사(아이칼리지)에 전화를 했으나 고객님 정보 및 영업지점으로 통화하는것이
낫다고 하여 영업지점(mj미디어)에 전화를 했으나 영업사원 통화를 해봐야는등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등, 피일차일 연기되다가,
오늘(10.11) 연락을 하니 위약금(교재비, 1,320,000원에 대한 10%) 및 10월 교재비(75,000원, 웃긴거 수령도 못한
오늘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금하면 계약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그쪽 회사 규정 제8장 20조에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 전산상에는 제가 요구한게 이틀전, 즉 2주가 지나, 규정 제8장 21조 중도해약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교제구입후 14일이내에 변심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43 기타 김병석 2012-10-12
80342 자동차 고은채 2012-10-12
80336 생활용품 이미향 2012-10-12
80334 기타 윤선영 2012-10-12
80332 유통 구태균 2012-10-12
80331 유통 최성민 2012-10-12
80329 유통 이명재 2012-10-12
80328 통신 유지현 2012-10-12
80327 통신 유지현 2012-10-12
80326 유통 허향 2012-10-12
80325 식음료 김사영 2012-10-12
80324 기타 김경호 2012-10-12
80322 생활가전 이중헌 2012-10-12
80321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12
80320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318 휴대전화 김혜진 2012-10-12
80315 휴대전화 채희영 2012-10-12
80313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2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1 기타 유형곤 2012-10-12
80304 통신 김형진 2012-10-12
80298 서비스 박은경 2012-10-12
80295 생활가전 이지현 2012-10-12
80293 기타 김자영 2012-10-12
80292 휴대전화 이가람 2012-10-12
80290 휴대전화 양은배 2012-10-12
80289 휴대전화 양인모 2012-10-12
80288 통신 최진호 2012-10-12
80287 서비스 박태선 2012-10-12
80286 기타 구순희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