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592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539 식음료 김보름 2012-09-28
77534 기타 박시연 2012-09-28
77532 식음료 손근영 2012-09-28
77528 통신 박종현 2012-09-28
77526 서비스 이규원 2012-09-28
77525 통신 김민철 2012-09-28
77523 기타 오미자 2012-09-28
77522 기타 홍인희 2012-09-28
77521 휴대전화 허영근 2012-09-28
77520 금융 심기원 2012-09-28
77519 휴대전화 허영근 2012-09-28
77518 통신 김은숙 2012-09-28
77517 휴대전화 이광우 2012-09-28
77516 서비스 박재현 2012-09-28
77515 통신 김이슬 2012-09-28
77514 digital 김수철 2012-09-28
77513 digital 심재준 2012-09-28
77512 생활용품 김미지 2012-09-28
77511 식음료 윤세운 2012-09-28
77510 휴대전화 김하연 2012-09-28
77509 유통 이지원 2012-09-28
77508 digital 조형민 2012-09-28
77507 휴대전화 조형민 2012-09-28
77506 휴대전화 조형민 2012-09-28
77504 휴대전화 박강열 2012-09-28
77503 해결&감사글 김지선 2012-09-28
77502 휴대전화 이인운 2012-09-28
77501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500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499 기타 박지훈 2012-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