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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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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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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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