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정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약정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952 유통 김현구 2012-11-15
87951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50 휴대전화 최면진 2012-11-15
87949 생활가전 김명원 2012-11-15
87948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46 기타 정세림 2012-11-15
87945 생활용품 조아라 2012-11-15
87944 휴대전화 김경수 2012-11-15
87943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5
87942 서비스 전태수 2012-11-15
87941 자동차 김형국 2012-11-15
87940 식음료 양미화 2012-11-15
87939 휴대전화 윤희 2012-11-15
87937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6 기타 고은정 2012-11-15
87935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4 식음료 박정환 2012-11-15
87922 기타 주동영 2012-11-14
87917 서비스 손숙현 2012-11-14
87916 기타 강지혜 2012-11-14
87907 휴대전화 조승근 2012-11-14
87904 기타 오현명 2012-11-14
87902 휴대전화 김용태 2012-11-14
87893 자동차 이종진 2012-11-14
87892 서비스 김혜진 2012-11-14
87891 digital 권영관 2012-11-14
87890 생활용품 조희주 2012-11-14
87889 휴대전화 정소영 2012-11-14
87888 휴대전화 구본모 2012-11-14
87887 기타 김기훈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