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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콤 에스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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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호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11-22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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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운터와 입구에 보안카메라를 두대 설치하고 에스원과 경비 전반 시스템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계산대앞에 본인의 윗도리를 벗어 놓고 일하는 사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현금과 각종 카드, 신분증 등을 송두리째 잊어버렸기에 에스원 요청하여 보안카메라 확인 요청을 했더니
현관입구 카메라는 건재하지만 카운터 카메라는 6개월 전부터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에스원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고장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뭘 보고 경비를 하였는지....
에스원은 보상이 불가하다하니 경천동지할 일이 아닙니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소재 '육미락'이라는 식당에서의 일입니다.
부디 귀 측에서 굽여살펴 해결점을 찾아 주셔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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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시 도난피해액 보상(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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