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인터넷tv사용관련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및 인터넷tv사용관련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11-16 17:54:44

본문

저는 2011년 6월경 인터넷 통신사를 LG에서 SK로 변경하였습니다.(3년약정)
그리고 2012년 7월경 인터넷TV를 SK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3년약정)
그 후 2012년 11월경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어 인터넷을 끊을려고 하였으나
그럴 경우 TV도 동시에 차단되므로 인터넷과 TV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모두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인터넷 약정기간 만료후에도 인터넷을 끊을시 TV에 대한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말이 되므로 이런경우에 미리 가입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통신사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통신사에서는 그건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므로 통신사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통신사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가입할때는 당연히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일년이나 넘게 차이를 두고 따로 가입을
한는건데 당연히 알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신사에서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는것은 이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나중에 설치한 TV 약정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까지 계속 연장하게끔 만든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 통신사에서 부리는 꼼수를 막기위해 꼭 SK통신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도 없는 인터넷을 TV 때문에 꼼짝없이 앞으로 삼년가까이 이용을 해야하는 건가요..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98 서비스 전외정 2012-11-13
87297 자동차 이석동 2012-11-13
87296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5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4 유통 서은지 2012-11-13
87293 휴대전화 이병선 2012-11-13
87292 휴대전화 장성희 2012-11-13
87291 식음료 김세진 2012-11-13
87288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13
87284 기타 최은성 2012-11-12
87282 기타 김종완 2012-11-12
87275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74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73 생활용품 최정열 2012-11-12
87269 식음료 장선진 2012-11-12
87255 금융 박현주 2012-11-12
87253 휴대전화 이준규 2012-11-12
87252 서비스 주소희 2012-11-12
87251 식음료 최태천 2012-11-12
87250 식음료 이윤희 2012-11-12
87244 생활용품 이영란 2012-11-12
87243 휴대전화 김소연 2012-11-12
87242 자동차 박종현 2012-11-12
87241 서비스 전호근 2012-11-12
87240 생활용품 임성태 2012-11-12
87239 서비스 최태원 2012-11-12
87238 digital 유동원 2012-11-12
87237 기타 최예길 2012-11-12
87236 생활가전 강대권 2012-11-12
87232 생활가전 임나혜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