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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및 인터넷tv사용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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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11-16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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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6월경 인터넷 통신사를 LG에서 SK로 변경하였습니다.(3년약정)
그리고 2012년 7월경 인터넷TV를 SK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3년약정)
그 후 2012년 11월경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어 인터넷을 끊을려고 하였으나
그럴 경우 TV도 동시에 차단되므로 인터넷과 TV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모두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인터넷 약정기간 만료후에도 인터넷을 끊을시 TV에 대한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말이 되므로 이런경우에 미리 가입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통신사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통신사에서는 그건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므로 통신사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통신사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가입할때는 당연히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일년이나 넘게 차이를 두고 따로 가입을
한는건데 당연히 알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신사에서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는것은 이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나중에 설치한 TV 약정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까지 계속 연장하게끔 만든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 통신사에서 부리는 꼼수를 막기위해 꼭 SK통신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도 없는 인터넷을 TV 때문에 꼼짝없이 앞으로 삼년가까이 이용을 해야하는 건가요..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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