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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팦 .톨토이스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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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1-15 2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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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4일 상의겉옷을 인터넷으로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안맞아 가방팦으로 전화상담을 11월7일날 하였더니 반품을하라하며 옷속에다 안보이게 5000원씩 두군데에 넣고 편의점 택배로 보내라하여 보냈더니 가방팦으로간옷은 교환처리하여 11월5일 도착하였는데 톨스토이스로 보낸옷은 자기내들맘대로 승인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사전연락도없어 1544-6588로 전화하였더니 몇통화만에 연결되어 상담하였더니 반품하였다하고 그러기에 미리상담을하고 보냈다하니 그럼현찰로입금하면보낸다하더니 다시전화와서는 옷속에는 3000원밖에없었다고 따지면서 도리어반색을하여 그럼소비자고발센터에고발해야겠다하니 알았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미안하다는말한마디없고 처리할마음이없어보여 화가치밀어 별거아니라 하면아니겠지만 고발하게되었읍니다 통화해보시면아시겠지만 통화도 싶지않읍니다 두번다시 소비자에게 함부로하지못하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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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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