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78 생활용품

처리중

교환문제
김현미 2012-10-05
78372 서비스 윤지혜 2012-10-05
78369 유통 안점조 2012-10-05
78365 서비스 김세호 2012-10-05
78361 서비스 김세호 2012-10-05
78360 생활가전 이주영 2012-10-05
78358 통신 조권규 2012-10-05
78355 휴대전화 황태원 2012-10-05
78352 금융

처리

정인기 2012-10-05
78351 기타 이유미 2012-10-05
78350 서비스 정동희 2012-10-05
78349 기타 정인기 2012-10-05
78348 금융 백정훈 2012-10-05
78347 기타 한호정 2012-10-05
78346 자동차 윤승곤 2012-10-05
78345 기타 김윤서 2012-10-05
78344 통신 이호림 2012-10-05
78343 digital 최정운 2012-10-05
78342 생활용품 육미진 2012-10-05
78341 휴대전화 이은진 2012-10-05
78340 휴대전화 이재광 2012-10-05
78339 서비스 오희정 2012-10-05
78338 기타 김지현 2012-10-05
78335 기타 나창일 2012-10-05
78333 통신 김현수 2012-10-04
78326 기타 박미옥 2012-10-04
78322 서비스 김병진 2012-10-04
78320 생활용품 이민환 2012-10-04
78319 서비스 이영철 2012-10-04
78318 서비스 이영철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