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 옷 훼손 문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동교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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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김민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0-05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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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winsin.co.kr이라는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했습니다
사진에서 첨부한 것과 같이 올해 5월 18일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계절이 되어 9월 초쯤에 세탁소에 맡겼지요
처음에는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막상 당일날 가니 아직 세탁이 되지 않았으니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세탁을 찾으러 가니 아직 되지 않았으니 오후에 찾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죽제품 세탁 못하시면 돌려달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보겠다고 하셔서, 오후에 시간을 맞춰 갔습니다.
그런데 제 vest는 색이 빠져 여기저기 하얗게 변해있었습니다
그 vest가 그렇게 변하게 한 것을 확인 한 날이 9월 19일입니다
그 날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휴대폰 바꿔서 사진찍었어요)
누가봐도 그 가죽 vest는 입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그 쪽에서 과오를 인정해서,
그 때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을
했는데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지만
그 곳에 맡긴 것도 과오라면 과오인지라 그만큼만 돌려받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사실은 자기들은 가죽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가죽 전문 세탁소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한 번 더 맡겨보자며 하시기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러자고 하고 맡겨서
오늘 받아보니 가죽은 더 많이 상해있고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아 직접 그 가죽 세탁소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죽은 원래 드라이클리닝 제품이 아니며
그 사장님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그리고 이 제품은 오기 전에 이미 동교세탁소사장님이
손은 대셨다가 안 되니 찾아오신 것 같다고
그 제품을 들고 왔을 때는 곳곳이 거뭇거뭇하고
동교세탁소 사장님이 vest를 위탁업체에 맡기기 전에
vest의 주머니 덮는 부분 뒷부분은 색을 입혀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사장님이 이 제품 책임 못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동교세탁소 사장님이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동교세탁소사장님이 위탁업체사장님께 드라이클리닝 안했다고 우시기시다가
결국에는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아
그 가죽위탁업체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동교세탁소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가죽 사장님께 해결 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죽 사장님이
'사장님 이건 제가 해결해 줄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소비자랑 해결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교세탁소사장님께 찾아갔는데
또 말을 바꾸면서, 그 가죽위탁업체사장님과 이야기 해보겠다며
잘못을 미루시더라구요.
소비자센터에 직접 올리겠다며 하시는데 이 말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어 직접 올립니다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 저는 계절이 다 지나가도록 입어보지도 못하고 사과도 제대로 못받고
빠른 시일내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처음구매시.zip (1,005.4K) DATE : 2012-10-05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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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신 가죽옷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